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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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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원단 가공작업자에서 발생한 추간판탈출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섬유원단 가공작업자에서 발생한 추간판탈출증
【진단일자】: 2000년 05월 
【분    류】: 근골격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섬유원단 가공작업자에서 발생한 추간판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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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42 직종 나염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조○○(42세, 남)는 섬유원단 나염 업체인 C사에 1990년 6월에 입사하여 10년 동안
   자동스크린 나염 염색가공작업 및 운반작업을 하였다. 1999년경 어깨·팔·허리 부위의
   동통, 좌상지·우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였고, 2000년 5월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받고 요양신청 하였다.

2. 작업내용: 근로자는 기계실의 자동날염기 기사로서 금형을 날염기에 장착하고, 원단을
   기계에 투입하고, 배합된 염료 투입, 기계 가동을 하였다. 중량물 취급작업은
   1) 염료통 운반 : 50 ㎏ 이하 수작업, 50kg 이상 손수레 운반, 1일 80-100회,
   2) 금형 나르기 : 평균 3-4장(15-20 ㎏)의 금형을 10-15 m 운반, 시간당 2회,
   3) 염료(약 1 kg)를 금형틀에 붓는 작업 : 0.5회/분, 4) 원단운반 : 100 ㎏(최대 300 ㎏)을
      2명 1일 10회 운반한다. 작업은 주·야 2교대이었다.

3. 인간공학적 평가: 대부분의 중량물이 무거우며, 허리가 굴전되거나 비트는 작업이 많았다.
   OWAS 분석 결과 작업공정 중 AC 값의 80%가 3과 4수준으로 ‘근골격계 재해에 매우
   유해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요추부압박력추정식은 염료통 및 원단 운반작업에서
   당기기/밀기 형태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었고, 형틀운반 작업은 2,540-3,510N으로
   요추부에 작업부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4. 질병의 확인 : 질병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진에서 요천추부 제5-1번 우측 추간판탈출증은
   자기공명영상촬영에서 우측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근전도 검사에서 이 부위의 경막 압박을
   확인하였다. 요추부 제4-5번은 퇴행성 변화로 보여 추간판돌출소견 및 퇴행성 척추증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경추부 추간판돌출소견 및 퇴행성 척추증(제3-4번, 제5-6번)은
   근전도에서 이상소견이 없고 자기공명영상촬영에서 제3-4번은 우측 추간판돌출소견,
   제5-6번은 중앙부 추간판돌출소견을 보이나, 모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다.
5.  결론: 조○○의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제5번-천추부 제1번)
  ① 작업시간, 작업량 및 작업속도는 휴식시간이 없는 과도한 부담 상태이었고,
  ② 형틀과 염료통 운반시 허리부위에, 금형조정 작업은 경추부, 어깨, 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자세이었으며 이러한 자세가 허리 부위와 경추부에 작용한 힘이 허리 및 경추부
     동통, 팔저림을 유발시켰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추부와 요추부 4-5번
   부위는 작업자세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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