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식당 조리사에서 발생한 수근관증후군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식당 조리사에서 발생한 수근관증후군
【진단일자】: 1999년 12월 
【분    류】: 근골격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식당 조리사에서 발생한 수근관증후군
  ------------------------------------------------
  성별 여 나이 49 직종 식당 조리사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김○○(49세, 여)은 1999년 11월 공사 현장의 식당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12월에
   퇴사 하였다. 입사 후 20여일이 지난 12월초 손의 동통, 손가락의 부종 및 운동제한, 팔과
   어깨로의 방사통이 있었고, 퇴사한 동년 12월 대학병원에서 양측 수근관증후군으로 진단
   받고 업무상질병으로 요양신청하였다.

2. 작업환경: 조리업무는 10명이 밑반찬을 만들거나, 설거지, 국 배식를 하고 도시락을
   준비하였다. 작업량은 근무자를 위한 3식으로 조식은 700-800명분, 점심 300-400명 식사와
   600개의 도시락, 저녁 300명분 식사와 50-100개의 도시락을 만든다. 작업시간은 오전
   4시부터 24시까지 근무를 하였다.

3. 인간공학적 분석 : 조리작업에 대한 업무 부하는 긴장도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였다.
   업무 자체가 복합적이며 비정형적 이어서 평가하기 곤란하였으나 그 결과는 7 이상으로서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었다.

4. 의학적 소견: 재해자의 과거 근골격계 관련질환으로 어깨의 유착성피막염, 어깨관절의
   염좌, 원발성 관절증, 근육통 및 경추부 염좌, 어깨의 유착성피막염, 근육통, 상세불명의
   관절염으로 외래 치료를 다수 받은 바 있었다.
5. 고찰: 수근관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당뇨 등의 내분비질환, 류마토이드 관절염,
   비특이적 활액막염, 드물게는 종양 등이 있고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어,
   본 환자의 경우 어느 것이 원인인지는 환자의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6. 결론: 김○○은
① 수근관증후군으로 확진되어 이미 양측 모두 수술을 받은 근로자로,
② 실제로 다빈도의 손과 손목의 반복 작업 및 손목 굴곡이 요구되는 작업 공정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약 1개월간의 조리, 식기 세척, 배식 등의 작업으로
   수근관증후군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한지 2주 이후부터 양손의 근력 약화, 감각장애, 국소통증이 발생하여
   지속 악화되었으나, 원인 질환이 될 수 있는 뚜렷한 질병을 밝힐 수 없으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다수 외래 치료를 받아왔고
④ 이 질병의 호발군인 50대의 여성으로서 가사활동에 장기간 종사하였으므로
  김○○의 수근관증후군은 1개월간의 식당 조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기 보다 개인적
  요인이 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