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도자기공장 폐수처리공에서 발생한 버거씨병(아급성동맥폐쇄증)
【진단일자】: 2000년 04월
【분 류】: 혈관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도자기공장 폐수처리공에서 발생한 버거씨병(아급성동맥폐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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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63세 직종 노무직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전○○(63세, 남)은 1978년 10월 도자기를 제작하는 H사의 제형·제토부 분쇄공정에
입사하여 분쇄 업무를 담당하였다. 1990년부터는 제형·제토부 폐수처리장에 근무하였고
1992년 6월 정년퇴직 후 동년 10월부터 용역회사 소속으로 재입사하여 폐수처리장에 근무하던
중 1999년 6월부터 손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0년 4월 버거씨병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전○○은 1978년 입사하여 12년간 원료가공공장의 제형·제토부 분쇄공정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 동 부서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다가 1992년 6월 정년퇴직 후 용역회사를
통해 1992년 10월 재입사하여 계속해서 슈퍼2부 폐수처리장에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1992년
10월부터 슈퍼2부 폐수처리장에 근무하면서 일상적으로 폐수처리(1일 4시간-6시간, 이 중
약품처리는 약 40분), 슬러지처리(1일 1-2시간) 및 공장내 쓰레기 수거업무(1시간-3시간)를
담당하였다.
3. 의학적 소견: 혈관조영술상 우측 요골동맥, 좌측 후경골동맥이 좁아져 있었고 도플러 결과도
같은 소견이었다.
4. 고찰: 전○○은 상기 사업장에서 약 12년간 제형·제토부 분쇄공정에 근무하는 동안 중금속을
포함한 광물성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 후 약 10년간 폐수처리장에서는 수산화나트륨, 폴리
염화알루미륨, 아크릴아미드 폴리머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이들 약품 중에는 버거씨병이나
혈관질환을 일으킬만한 물질은 없다.
5. 결론: 전○○의 질병은
① 현재로서는 버거씨병의 소견에 가장 합당하며,
② H사에 입사하여 폐수처리 업무중 발생한 것이 인정되나,
③ 폐수처리에 사용되는 약품 중 현재까지 버거씨병을 일으킬만한 물질은 없으므로
폐수처리 중 노출된 약품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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