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사상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사상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0년 10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상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
 성별 남 나이 53세 직종 사상공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정○○은 1999.6. 플라스틱 분쇄기제조업체인 A사에 입사하여 2000.10 까지 사상작업을
   하였다. 2000.10 귀가 후 쉬던 중 객혈이 있어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0.10.6
   사망하였으며, 컴퓨터 단층촬영사진과 이상경과로 보아 폐암으로 추정되었다.

2. 작업환경: A사는 플라스틱 분쇄기와 파쇄기의 부품 및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정○○이
   담당한 연마공정에서 노출되는 열연강판과 주물 성분의 대부분은 철로, 연마디스크는 산화
   알루미늄으로 추정되었다. 연마작업장은 용접작업장과 간이칸막이로 부분적으로 격리되어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용접흄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밀링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인접작업장으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용접작업은 주로 연강을
   취급하였고, 용접봉의 사용량은 각각 45㎏/월, 0.5㎏/월 정도로 Cr+6, Ni의 발생량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용접흄과 오일미스트의 노출도 간접적이므로 고농도에 노출될 위험이
   적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3. 의학적 소견: 유족에 의하면 근로자는 폐질환 관련 건강이상은 없었고, 가족 중 암질환자도
   없으며, 흡연력은 30 갑년으로 추정되었다. 입사후 실시한 건강진단은 정상이었다. 의무기록
   검토 결과, 이 근로자의 폐질환은 임상적 경과와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추정된 폐암 의증이었다.
   정○○은 10년 간, 매립현장, 공사현장 등에서 불규칙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단순 운반작업
   등을 주로 했고, 이후 아파트 및 회사 경비로 8년, 다시 공사현장에서 10년 간 간헐적으로
   근무하다가 1999.6.30 A사에 입사하였다.

4. 결론: 정○○의 폐암 의증은
  ① A사에 입사한 지 1년 4개월만에 진단되었고,
  ② 입사 전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적으며, 주로 시행한 사상작업에서는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③ 1년 4개월 정도 작업기간에 의한 직업성 폐암 발생은 드물고,
  ④ 흡연은 강력한 폐암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이 근로자의 흡연력은 30갑년으로 추정되어,
     폐암 유발에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작업환경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