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기 제조 사업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외이도암 | 2021.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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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은 35세가 되던 2018년에 외이도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4년 7월에 입사하여 2018년 9월까지 약 14년간 □사업장에서 통신 기기 제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오래 지속된 만성적인 화농성중이염의 선행이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유형의 암에서 두경부 암 치료의 목적의 방사선 조사가 관련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드문 질환으로 아직까지 직업적 요인으로는 알려진 것은 없다. 4. 근로자는 약 14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소프로필알콜과 에탄올에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