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기종별 조사 및 연수 관련 국외출장 | 201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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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첨부파일(1) | ||
○ 목적 - 국무총리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관계부처 합동, ‘17. 11. 16.)」을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개정 완료하고(‘18.3.30.), 후속조치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타워크레인 실습교육장 신축 예산이 5,863백만원* 확정 됨 - 후속조치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거나 수입하는 타워크레인 제조회사를 방문하여, 관련법령 등을 조사하고 제작모델별 종류 파악, 설치해체 작업자 교육내용 등을 연수받아 국가자격 교육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에 건의하고자 함 ○ 출장기간 : ‘18. 11. 8(목) ~ 11. 18(일) [8박 11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프랑스(POTAIN), 독일(LIEBHHER), 중국(YONGMAO) ○ 출장자 인적사항 : 안전공학교육부 황영규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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