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취지
ㅇ 안전인증 우선처리 대상 확대, 확인심사 업무처리 관련 규정의 구체화 등 사업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안전인증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안전인증 우선처리 대상 명확화(안 제3조제8호)
ㅇ 현재 안전인증 우선처리 대상을 수입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의 환경 변화 등을 고려, 우선처리 대상에 천재지변, 전염병 등의 경우를 포함
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동시 실시 근거 신설(안 제8조제4항)
ㅇ 2개 이상의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의 기계 등을 신청한 제조자는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다. 확인심사 시 부분품 또는 재료의 수거시험 근거 반영(안 제16조제4항)
ㅇ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제16조(확인심사 방법)”에 의거 확인심사 시 완제품이 없는 경우, 부분품 또는 재료를 수거하여 시험할 수 있는 근거 반영
라. 확인심사 결과 보완기간의 명확화(안 제16조제7항)
ㅇ 확인심사 결과 보완기간을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사업장의 보완기간 연장 요청(최대 30일) 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확인심사 결과 부적합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구 수정(안 제16조제8항)
ㅇ 제16조제7항에 개정(안)에 따른 자구 수정
바. 확인심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처리절차 명확화(안 제16조제9항)
ㅇ 규칙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부분품 또는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토록 함
사.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확인방법 신설(안 제16조제11항)
ㅇ 기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등을 통해 안전인증 받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확인심사로 갈음토록 함
아. 확인심사 시 수거시험 제품 범위 명확화(안 제16조의2제4항)
ㅇ 수거시험 제품의 범위를 부분품 또는 재료까지로 확대함
자. 안전인증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안 제25조의2제1항)
ㅇ 안전인증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사적이해관계자 제척 규정 추가
차. 심사수수료 면제조항 신설(안 제27조제4항)
ㅇ 제16조제4항 개정(안)에 따른 부분품 또는 재료 등의 수거 시험 수수료 면제조항 신설
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서의 심사항목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일치화 및 위험성평가 항목 반영(안 별지 제3호 서식)
ㅇ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서 심사항목의 배열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일치화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심사항목 3.2.1(유해·위험요인)의 심사기준에 위험성평가항목 반영
3. 참고사항
ㅇ 첨부의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참조
ㅇ 의견서는 공문으로 제출(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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