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연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 2016.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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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6-13 | 예고기간 | 2016. 06. 3.(금) ~ 2016. 06. 13.(월) [11일간]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3) | ||
1. 개정취지 ○ 연구결과에 대한 내실 있는 품질향상과 업무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공개평가를 전문가 심의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부분위탁연구에 대한 구분 기준 명확화(안 제3조, 제12조) ○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절차의 개선(안 제7조, 제8조) ○ 진도분석과 공개평가 제외 연구과제 선정절차의 객관화(안 제9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기준 구체화(안 제5장 제22조) 3.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 연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 별첨 1, 2 ○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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