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2020.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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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20-68 | 예고기간 | 2020.6.11~2020.6.22 |
작성자:산업안전보건인증원 | 첨부파일(3) | ||
1. 개정이유 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등에 대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 개정사항 반영 나. 안전검사 고시 및 직제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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