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 2018.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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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8-16 | 예고기간 | 2018. 5. 28(월) ~ 2018. 6. 7(목) |
작성자:안전인증센터(연구원) | 첨부파일(2) | ||
1. 개정취지 가. 국무조종실에서 실시한 정부업무위탁 검사기관에 대한 국제표준 부합화 현장 실태조사결과 고용부의 최종 규제 개선 검토의견(‘18.1.18)에 따라 관련 국제표준(KS Q ISO/IEC 17020_적합성평가 : 다양한 유형의 검사기관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에 맞게 업무 처리규칙 개정 나. 공단 종합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례(감사실-1338, ‘18.5.23) 따른 안전검사 불합격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 명확화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제 적합성평가(KS Q ISO/IEC 17020)에 따른 검사승인자(기술책임자) 및 내부 심사 관련 사항을 정의에 반영 (제2조제1항 제4호, 제5호 추가) 나. 안전검사 불합격 설비의 모니터링 주기를 “수시”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변경(제9조제5항) 다. 검사장비 검·교정 주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을 본문에 반영 (제12조 제1항) 라. 검사업무의 공평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매년 업무분장을 통한 안전검사와 안전인증 업무 분리·운영”사항을 본문에 신설(제23조 신설) 마. KS Q ISO/IEC 17020 내부심사에 부합하는 검사업무의 적합한 이행 및 유지를 자체검증하기 위한 “내부심사" 조항 신설(제24조 신설) ※ 의견서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또는 증빙자료) o 제출부서(기관)명 또는 제출자 소속·성명 o 기타 개정(안)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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