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2020.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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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20-84 | 예고기간 | 20.09.08~20.09.18 |
작성자:인증원 | 첨부파일(3) | ||
1. 개정이유 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등에 대한 개정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성능시험 등) 신설에 따라 인증업무처리규칙에 관련 내용 반영 다. 관세청고시 개정에 따른 세관장 확인품목 변경 라. 외부전문가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 반영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성능시험 등)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시료수거방법 등 세부업무처리방법 추가 다. 안전인증 제품 수입요건 확인 품목을 관세청고시에서 지정하는 품목으로 적용 라. 외부전문가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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