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LDG 유출사고 | 2010.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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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개요 2010. 2. 9(화), 충남에 소재한 제철소 신설공장의 LDG 부스터(Booster) 실에서 부스터 하우징부(임펠러 커버)를 해체하여 보수작업을 하던 중 LDG가 다량 유출되어 해당 작업 근로자 7명 및 인근 근로자 20명이 질식된 사고임. 2. 사고장소 - 제강공장 전로에서 발생한 LDG를 저장탱크로부터 발전소에 보내기 위한 LDG 부스터실(크기:30m×21m×5.3m)에서 발생함.
- 인적피해 : 중독자 27명
- 설비명 : LDG 부스터
- LDG 부스터의 하우징부에서 가스가 누출됨을 부스터 시험 중에 발견하여, 오전 10시부터 감독자의 책임 하에 근로자 4명이 부스터 전단의 전동밸브(MOV) 를 차단하고 수봉(물을 채움)함. - 당일 오후 13:20경 부스터 모터의 전원을 차단하고, 하우징 해체작업을 13:30경 부터 실시함. - 14:32경에 하우징 커버가 해체된 후 약 1분 후인 14:33:30에, LDG가 부스터 하우징으로부터 다량 유출되어 하우징 해체작업자들이 대피함. - 조종실 내부의 정비반 상주인원 및 PLC 작업자 등 20여명도 함께 대피함. - MOV의 기동방법 . 원격 자동운전 . 수동운전은 현장조작 스위치 및 핸들로 운전 - 부스터의 MOV(전동밸브)를 자동운전 부스터 해체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원격제어로 밸브의 개방동작이 가능하였음. (PLC 상에서 부스터 모터의 모든 운전조건이 정상상태가 되면 부스터 전단 MOV는 자동으로 개방됨.) - 원·하청업체 상호간 안전조치 확인 미흡 . 부스터 해체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청업체에서는 작업 전 MOV 차단 상태를 확인하여야 했으며, 하청업체에서도 작업 전 MOV를 수동상태로 설정 하였어야 함. - 동일 설비에서 동시작업시의 안전조치 미흡 . PLC 조작으로 인한 MOV의 작동 가능성이 있었으나, 동일 설비에서 부스터 운전에 필요한 PLC 안정화 작업과 부스터 하우징 해체작업을 동시에 진행 하던 중 밸브가 개방됨.
- 정비·수리 등의 작업시 전원차단 등의 조치 . 자동으로 운전되는 부스터 모터 전단의 MOV 로컬 스위치를 수동으로 설정 하여야 하고, MOV 모터의 전원을 차단한 후 부스터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원·하청업체 상호간 안전조치 확인 철저 . 부스터 해체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서 사전 안전작업 조치를 하여야 함. - 유해가스 취급시의 안전작업허가 준수 . 유해가스 취급 등 유해?위험한 작업시에는 안전작업허가를 득하고, 사전에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동일 설비에서 동시작업시의 안전조치 실시 . 동일 설비에서 동시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타 작업자의 작업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여 위험성을 파악하고, 사전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