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속보】
제목 : 용기 내 혼합증기에 의한 폭발화재
속보번호: CCPS-0308
날짜 : 2003년 10월
기인물 : 이소프로필알콜틸렌
재해유형 : 폭발.화재
피해정도 : 부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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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내 혼합증기에 의한 폭발화재】
1. 사고개요
2003.10.11(토) 07:40분경 생산B동 2층 항생제 중간체인-CFT(CRUDE-CEFTRIAXONE) 제조
공정에서 합성부 소속 피재자가 이동식 누체필터를 이용하여 여과, 건조를 완료한 후
건조된 분말을 용기에 담아 출하시키기 위해 도전성 재질로 된 고무래 모양의 수공구로
필터용기(형태: SHELL, 용량: 0.52㎥, 내경: 1050㎜, 높이: 1010㎜) 내 흰색 분말을 긁어
모으다 분말에 축적된 정전기가 도전체인 고무래 사용으로 방전되어 스파크가 발생,
- 용기 내 이소프로필알콜 혼합증기에 인화되어 1차 폭발, 2차 화재가 발생되어 작업자
작업복에 불이 붙어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
2. 사고물질의 특성
○ 물질명 : 이소프로필알콜(IPA, ISOPROPYL ALCOHOL)
○ 증기밀도(공기=1) : 2.1
○ 인화점 : 12℃
○ 폭발범위 : 2.0 % ~ 12.7%
○ 노출기준(산업안전보건법)
- TWA = 400ppm, 980㎎/㎥
- STEL = 500ppm, 1225㎎/㎥
3. 사고발생공정 및 운전상황
○ 반응기에서 반응완료되어 생성된 항생제 중간체를 밸브를 조작하여 이동식 누드필터에
이송시키고,
○ 필터 덮개가 개방된 상태에서 필터 하부 밸브를 열어 진공을 가하여 이소프로필알콜
액체를 감압탱크로 이송한 후,
○ 필터용기를 필터 상부 덮개에 연결하여 질소가스(8~10시간, 0.7㎏/㎠ 압력)를 가하여
를 퍼지·건조시키고 벤트라인 밸브를 열어 감압시킨 후 용기 덮개를 개방,
○ 건조된 백색분말을 수공구를 이용, 긁어모아 주걱으로 퍼서 포장함.
4. 사고원인 분석
1) 폭발위험분위기 형성
- 필터용기 내의 항생제 분말을 질소가스로 퍼지·건조 시킨 후 분말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덮개를 개방시 용기 내에 이소프로필알콜 혼합증기가 체류하여 폭발위험분위기가
형성됨.
2) 점화원 발생
- 건조작업시 질소가스 배합에 의한 건조과정에서 분말과의 충돌 및 분말과 용기내벽과
의 마찰에 의해 다량의 정전기가 발생, 축적되므로 용기에 부착된 접지 클램프를 접지선
에 연결하여야 하나 이를 생략한 상태에서 도전체(재질 SUS)인 고무래를 이용하여 분말
을 긁어 모으는 순간 정전기가 방전되어 점화원으로 작용함.
5. 사고방지 대책
1) 접지클램프 연결
- 건조작업 전 필터용기에 부착된 접지 클램프를 접지선에 연결한 후 작업해야 함
2) 작업절차서 보완 및 작업자교육 철저
- 건조작업 전 필터용기에 부착된 접지 클램프를 반드시 접지선에 연결하도록 작업절차서
를 보완하고, 작업자를 철저히 교육하여야 함.
3) 제전화 지급 및 착용
- 작업자 인체내에 축적된 정전기가 필터용기내 인화성 혼합증기에 방전되지 않도록
일반안전화를 제전화로 교체지급, 착용요망(제전화 착용시 깔창 사용금지)
※제전복은 기착용하고 있음.
4)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의 수공구 사용
- 건조완료된 필터용기내 중간체 출하용으로 사용되는 수공구(고무래)는 작업과정에서
용기내벽과의 충돌, 마찰시 기계적 스파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베릴륨 합금 등
방폭형(NON-SPARKING) 수공구를 사용해야 함.
6. 재해 관련 사진
사진 1. 사고가 발생한 누체필터 용기
사진 2. 분말을 긁어 모으는 데 사용된 고무래 및 필터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접지 클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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