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운반 화물차량 뒤편발판에 탑승하여 이동 중 떨어져 사망 | 2013.0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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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2년 10월 01일(월) 23시 00분경「(주)○○」소속 재해자(○○○)가 작업권역인 ○○동 일대 쓰레기를 수거/운반 작업을 하던 중 화물차량 뒤편 작업발판에 탑승하여 우회전 하는 중에 갑자기 몸에 중심을 잃고 차에서 떨어져 재해를 당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