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시 카를 가동시켜 승강로 사이에 끼여 사망 | 2012.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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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2. 6. 18(월) 15:46경 부산시 소재의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의 완성검사 중 1층 승강기의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피트 내부 수직사다리의 높이를 측정하는 순간 3층에 있던 카(car)가 1층으로 하강하면서 피재자가 카 하부와 승강장 바닥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