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지붕 위에서 작업중 채광창을 밟아 추락 사망 | 2012.07.09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2.5.25(금) 10:26분경 경기도 소재한 도소매업체에서 피재자가 건축물 내·외장재 보관창고 경사 지붕에 올라가서, 그늘망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채광창(Sun light)을 밟고 약 5.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