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작업시 안전조치사항 | 2010.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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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선업재해예방팀 | 첨부파일(1) | |||
1) 작업자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2)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 구비 - 구비장비 : 가스농도측정기, 환기장치, 공기호흡기, 무전기, 구조용 장비 등 3) 가스농도측정 : 산소, 가연성가스 등 4) 환기실시 : 도장작업장소 공간의 5배이상 외부공기로 환기 5)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출입인원 점검 등 ■ 작업장소 주요 안전조치사항 ㅇ 도장작업장소의 위, 아래, 옆 공간 화기금지구역 설정 및 표시 ㅇ 도장작업장소 맨홀 등 입구에 ‘화기금지’ 표지, 작업허가, 인원내용 게시 ㅇ 작업자 보호구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ㅇ 가설 및 휴대용 조명등, 환기장치 등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의 것 사용 ㅇ 작업허가부서는 안전작업절차, 안전조치사항을 현장 확인결과 이상이 없을 때 도장작업부서가 작업토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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