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2호] 브레이스에_깔려_사망 | 2017.0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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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산지역본부 | 첨부파일(1) | ||
2017.2.3(금) 14시 24분경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내 도크PE장에서 사내 협력사인 □□기업 소속 재해자가 정반위에 적재된 브레이스(Brace, 모듈의 사선방향 기둥)를 옮기기 위해 브레이스에 설치된 구름방지용 쐐기를 제거하는 순간 브레이스가 편하중등에 의해 재해자 방향으로 굴러 재해자가 브레이스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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