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22-2호] 크레인으로 철판 이동·적재 작업 중 끼임 | 2022.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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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선업재해예방센터 | 첨부파일(1) | ||
'22. 1. 24(월) 17:22경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OOO 사업장 내 가공소조립장에서 천장크레인의 무선 리모컨 스위치를 조작하여 철판을 이동 및 적재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운반하던 철판과 용접설비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한 중대재해 사례를 게시합니다.
유사한 작업공정을 수행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사례를 참조하시어 동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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