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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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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13호] T블록 취부작업중 부착한 러그용접부위 파단에 의한 비래 2010.07.05
작성자 : 조선업재해예방팀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0년 06월 13일(일) 15시 00분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00중공업(주) 조립공장에서 협력업체 00산업 소속 피재자가 T블럭 취부작업중 크레인으로 당겨진 러그의 용접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비래한 러그에 안면을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2010년 06월 17일(목) 18:10분경에 사망한 재해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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