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10호]지게차 부딪힘에 의한 사망 재해 | 2013.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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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안전실 | 첨부파일(1) | ||
2013년 5월 20일(월) 13시 23분경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OOOOO(주)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25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장 밖에 있던 새들(Saddle : 원통형의 중량물 제품을 이송하기 위한 받침대)을 작업장 내로 운반하고, 공차 상태로 지게차를 후진하던 중 작업장 내에서 빅도어(Big Door) 쪽으로 걸어 가던 재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로 치어 사망케 한 사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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