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미부분 작업발판에서 추락 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10호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선박건조수리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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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미부분 추진기 설치용 개구부 위를 작업발판을 통해 건너가던중 발판과 ┃
┃ 함께 높이 1.7m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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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2년 3월 ○일 19:2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소재 (주)○○○ 특수선 생산부
작업장내에서 프레임연결 적층작업을 근로자 3명이 작업하던중 재해자가
선미부분 추진기 설치 개구부 위를 이동하던중 작업발판과 함께 높이 1.7m
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가 발생함.
2. 재해발생 과정
o 특수선 생산부 작업장내에서 프레임연결 적층작업과 추진기실 선체 하부
절단작업중
- 추진기실 선체하부 절단작업(3,240㎜×1,020㎜) 종료후 정리정돈을 위해
재해자가 선미부분 추진기 설치 개구부를 작업발판을 통해 이동하던중
발판과 함께 높이 1.7m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가 발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통로 설치 부적절
o 작업통로로 설치된 작업발판의 양단부가 고정되지 않아 작업발판이 이탈
되었음.
나. 추락 방지조치 미실시
o 작업발판 및 통로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안전방책 등을 미설치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발판 설치기준 준수
o 작업발판을 설치할때 판재의 치수는 폭이 두께의 5배이상 되어야 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40㎝이상, 두께는 3.5㎝이상, 길이는 3.6m이하이어야 함.
- 또한 작업발판 1개당 최소 3개소이상 장선에 지지하여 전위하거나 탈락
하지 않도록 철선 등으로 고정하여야 함.
나. 안전난간 등 설치
o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대(바닥면으로부터 상부난간대 90㎝,
중간대 45㎝)를 설치하고,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이동통로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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