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계 해체중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2000-16호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선박건조 및 수리업
기인물 : 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사금액 : 비계의 3단으로 올라가 바스켓으로 내려가던 중 추락
1. 재해개요
2000년 5월 ○일 09:40분경 울산 소재 ○○(주)에서 바지선에 선적된
해양구조물의 상부자켓에 설치된 비계에서 협력업체 ○○ 소속의 재해자 등
6명이 비계의 최상단을 해체하여 크레인에 매달린 바스켓에 싣고, 비계 지지용
사다리를 해체하여 운반중 사다리가 2단에 걸리자 재해자가 바스켓에서 나와
3단으로 올라가 사다리를 받아 넘겨주고 고정된 바스켓으로 내려가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 ]
2. 재해발생 과정
○ ○○ 소속 근로자 6명이 ○○(주) 해양개발사업부 해안 5안벽의 바지선에
선적된 해양구조물(시추 및 정제선)의 자켓 상부에 설치된 비계 중 하부
4단의 비계를 해체함
○ 450톤 크롤라 크레인이 도착하자 최상단 비계(해양구조물 바닥면에서
약 35m지점)부터 해체하기 위해 크롤라 크레인에 매달린 바스켓(1.35m
x 2mx4.5m)을 타고 내려가 바스켓의 상단이 비계 2단의 아래에 오도록
위치시킨 후 로프로 바스켓을 비계 지지용 구조물에 고정함
○ 근로자 3명은 바스켓에서 나와 비계의 최상단 및 안전난간대를 해체하여
바스켓 내부에 대기중인 재해자에게 넘겨주고 다시 비계지지용 사다리를
해체하여 운반하던 중 사다리의 길이가 길어 (약4m) 2단에 걸리자
바스켓에 대기중이던 재해자가 바스켓에서 나와 수직사다리를 타고
3단으로 올라가 족장지지용 사다리를 받아 바스켓으로 넘겨줌
○ 재해자는 사다리 운반을 끝내고 다시 바스켓으로 내려가기 위해 3단에서
수직사다리를 타고 이동하던 중 추락하며 자켓에 충돌한 후 약 33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고소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미흡
고소에서 비계를 해체할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안전대 부착설비가
미흡하였음
나. 안전담당자의 직무수행 미흡
고소(최상단 높이 35m)에 설치된 비계(족장 및 안전난간대, 사다리등)를
해체할 경우에는 안전담당자가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상태를 감시하는 일과,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감시가 미흡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소작업시 추락방지조치 실시
고소에서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나. 안전담당자의 직무수행 철저
고소에서 수행하는 비계해체작업은 위험한 작업이므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기구, 공구,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상태를 감시하는 일
-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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