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교박스에서 용접 중 폭발
속보번호: 안전제2001-10호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기인물 : LPG가스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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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개 요 강교박스 내부에서 LPG 토오치로 예열한 후 CO₂용접작업 중 │
│ 밀폐공간에서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작업중인 피재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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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방 대 책 ○ 가스용접작업 안전수칙 준수 │
│ ○ 폭발 위험성 등에 대한 근로자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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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 재해개요
2001년 1월 ○일 08:50경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조선공업(주)의 안벽
강교공장 옥외작업장에서 하청업체인 ○○산업 소속 피재자가 강교(대교)
박스 안에서 용접작업을 하기 위해 LPG 토오치로 용접할 부위를 가열한 후
CO₂용접기로 본 용접을 시작하던 중 박스내 밀폐공간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사고당일 피재자는 강교박스의 내부벽면에 메공철판을 용접하라는 작업
지시를 받고 가용접된 메공철판을 LPG 토오치로 예열작업함
※ 강교박스의 내부는 15개의 격자형 박스(3.2m x 1.56m x 0.9m)로 보강되고
각 격자마다 메공철판(640mm x 500mm x 25mm)이 설치되어 있으며, 격자는
용접선이 통과하도록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임
○ 용접할 부분의 온도가 80℃ 이상이 되도록 약 20~30분정도 예열한 후 CO₂
용접기로 본 용접을 하기 위해 CO₂용접작업을 준비함
○ 작업준비를 마치고 피재자가 CO₂용접을 시작하던 중 후면 보강박스가
폭발하면서 가용접된 메공철판이 비래하여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하여 발생
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가연성가스의 체류 및 위험분위기 형성
○ 예열작업이 끝난 후 작업장에 방치된 가스공급 밸브가 철판 등의 외부
물체에 부딪치면서 일부 개방되어 새어나온 가스가 격자형 밀폐공간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있음
※ 사고조사 당시 토오치의 팁(Tip)은 가용접된 메공철판쪽에 근접되어
있었고 가스밸브는 볼밸브(Ball valve)로 강교박스 내부의 부재에
핸들부위가 접촉되어 있었음
○ 가스 호오스가 손상되었거나 접속부의 체결상태가 불량하여 LP가스가 누출
되면서 격자형 밀폐공간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음
나. 용접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 환기 또는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예열 등 가스용접을 할 때에는 작업
종료 후 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가스 공급구로부터 호오스를 분리하거나
호오스 등을 통풍이 잘 되는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나, 가스용접작업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음
다. 근로자 안전교육 미흡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가스용접작업과 관련하여 화재·폭발 위험성
및 안전작업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
절차에 따라 용접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나, 가스용접작업에 대한
근로자 안전교육상태가 미흡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환기가 불충분 장소에서의 가스용접 안전수칙 준수
○ 가스 등의 호오스와 취관은 사용전에 손상 또는 마모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가스 등의 호오스 및 취관의 상호 접속부분은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호오스 밴드나 크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함
○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가스밸브 또는 코크를 잠그고 호오스 등을 가스
공급구로부터 해체하거나 통풍이나 환기가 잘되는 장소로 이동시켜야 함
나.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화재·폭발
위험성 및 안전작업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교육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작업절차에 따라 용접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다. 적합한 가스공급 밸브 사용
예열 토오치의 가스공급 밸브는 작업 중 외부 물체와 접촉하여도 쉽게 개방
되지 않는 형식의 밸브를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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