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용 작업대가 낙하하여 압착
속보번호: 98-13호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이동용 작업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이동용 작업대 운반작업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8년 08월
1. 재해개요
ㅇ 1998. 8.○○.18:00경 ○○중공업 옥외작업장에서 조립중인
선박 블록에서 이동용 작업대 운반중 작업대가 크레인에서 이탈,
낙하하여 재해자의 머리가 압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셀타(Shelter)내에서 조립중인 블록 상부에 부착되어 있는
리프팅 러그(Lifting Lug)를 절단하기 위해 이동용 작업대
(중량 400kg, 높이 4.5m)를 겐트리 크레인(리모콘 조작)으로
이동중이었음.
ㅇ 이동용 작업대를 4줄걸이(섬유로우프)로 권상하여 경사진 블록
으로 내리던 중 발판 피스에 작업대가 걸림.
ㅇ 인근에서 용접을 마치고 나오던 재해자가 블록 경사부(1.8m)로
올라가 헐거워진 섬유로우프 1개를 풀고 발로 지지하여 몸으로
작업대를 밀다가 몸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함.
ㅇ 섬유로우프가 크레인 후크에서 이탈함과 동시에 이동용 작업대가
낙하 하면서 재해자를 덮침.
3. 재해발생 원인
ㅇ 무리한 작업 강행
- 겐트리 크레인 양정높이가 부족(2.37m)하여 횡행모터를 권상용
으로 작업(밀면서 세우려고 했음)
- 블록경사면으로 올라가 발판 피스에 불안하게 걸려 있는 이동용
작업대를 무리하게 신체의 힘으로 밀었음.
(당해 작업과 관계없는 인근 작업장의 용접사로서 안전모 미착용)
ㅇ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관리 및 사용 불량
- 해지장치를 후크 밖으로 뺀 상태로 계속 사용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작업방법 변경
- 작업여건상 이동용 작업대를 운반하기 어려울때에는 별도로 발판
등을 설치하여 리프팅 러그 철거
ㅇ 불안전한 행동 배제
- 근로자가 불안전한 위치에서 직접 인력으로 미는 행위 등 불안전
한 행동을 금지하고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조치
ㅇ 크레인 안전장치 임의변경 사용금지
- 후크해지장치를 정상적으로 사용토록 지도감독 철저
5. 재해발생 상황도
[그림 ] 이동용 작업대가 낙하하여 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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