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판이 낙하 되면서 압착
속보번호: 98-15호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슬링와이어로우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붓도장작업
재해유형 : 낙하,협착
날짜 : 1998년 10월
1. 재해개요
ㅇ 1998.10.○○, 09:00경 공장내에서 대형철판(20.4m x 20m x 20t,
약 75톤)의 한쪽면을 천정크레인으로 약 2m 정도 권상한 상태에서
주판 밑으로 들어가 수정부위 확인 및 붓도장하던 근로자가 슬링
와이어로우프의 파단으로 낙하된 철판에 압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현장 오작에 의해 철판에 발생된 홀(Hole) 2개를 재해발생 전일
메꾸어 수정완료 하였음.
ㅇ 재해자 본인이 직접 리모콘을 조작하여 천정크레인으로 철판의
한쪽면에 슬링 와이어로우프 2가닥을 걸어 약 2m 정도 들어 올린
후 (크램프는 각각 3톤의 용량 사용)
ㅇ 철판 밑으로 들어가 수정부위 확인 및 붓도장작업을 하던중
ㅇ 철판을 권상하고 있던 슬링 와이어로우프 2가닥이 절단, 철판이
낙하하여 지면과 철판사이에 압착됨.
3. 재해발생 원인
ㅇ 슬링 와이어로우프 선정 부적절
- 전체 중량 75톤의 철판을 1/2정도 들어 올렸으나 안전하중 2톤
의 직경 16mm의 와이어로우프를 사용
(6 x 24, FC GALV')
ㅇ 작업방법 불량
- 중량물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하부작업 실시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임의조작 및 취급금지
- 크레인 조작 및 줄걸이 작업은 일정자격을 갖춘 지정된 자만이
하도록 교육·통제 철저
ㅇ 안전작업방법 시행
- 권상된 중량물 하부에서 작업치 않도록 작업방법을 변경하거나
-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고인후 출입하게
하고
- 연속적 공정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를 사전파악, 안전작업방법을 마련하여 수시교육토록 함.
[그림 1 ] ■ 재해발생 상황도
[그림 2 ] ■ 재해발생 상황도(참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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