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조중이던 선박기관실의 선체 탱크내부 도장작업중 폭발이 발생
속보번호: 97-07호
날짜 : 1997년 05월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탱크내부
재해유형 : 화재,폭발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9명
공정 : 도장작업
1. 재해개요
1997. 5. ○○, 15:30경 ○○조선소 도크내에서 건조중이던 선박
기관실의 선체 탱크내부 도장작업중 폭발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당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기관실 바닥(Bottom)의 좌현측 탱크(F.O.O.V.T) 내부도장을 마치고
우현측 탱크(D.O.T) 내부도장을 거의 완료한 상태였으며,
ㅇ 기관실내에서는 도장하고 있는 탱크 상부에서 용접, 용단작업이 간헐
또는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었음.(5개소)
ㅇ 탱크내부 도장을 완료한후 철수하는 도중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솟구쳤으며 이로인해 탱크내부의 근로자는 사망하고 인근의 근로자는
중·경상을 입었음.
(1차 폭발 : 우현측의 D.O.T, 2차 폭발 : F.O.O.V.T)
※ D.O.T : Diesel Oil Tank
F.O.O.V.T : Fuel Oil Overflow Tank
3. 재해발생 원인
ㅇ 작업순서관리 및 통제 불량
- 기관실 등 동일한 장소내에서 도장작업과 용접·용단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직영과 협력업체간 사전협의 없이 작업을
강행하고 있었으며,
- 화기작업허가 등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사전통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또한 관련작업지연 등에 의한 작업계획 변경이 있었으나 관련부서간
협의가 누락되어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음.
(안전표지 미부착 등)
ㅇ 환기방법 불량
- 스프레이 도장중인 밀폐된 탱크내부의 강제환기를 위한 환기팬의 자바라
흡입구와 탱크 맨홀과의 이격거리가 약 1.7m로서 흡기불량으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작업순서관리 및 화기작업 통제 철저
- 동일한 장소내에서의 도장작업과 화기작업 동시 실시 금지
- 작업부서간 협의, 현장 순회점검을 통한 수시 작업순서 조정 실시
- 화기작업허가제도 철저 시행(도크내 공정부터 시행)
- 도장작업시 “도장작업중”, “화기작업금지” 등 안전표지 부착
ㅇ 밀폐공간내 도장작업시 충분한 환기 실시
-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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