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에어호스를 매고 이동중 추락
속보번호: 97-01호
날짜 : 1997년 02월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선체 골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1. 재해개요
1997. 2. ○○ 17:45경 ㅇㅇ중공업(주) 도크내에서 건조중인 선박위를 작업용
에어호스(약 40M)를 어깨를 매고 선체 골재위를 이동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3.9M 아래의 도크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건조중인 선박 선수 블록에서 다음날 작업준비를 위해 에어호스(약 40M)를
어깨에 매고 이동하는 중이었음.
ㅇ 블록 연결 용접작업을 위해 선박에 근접 설치된 A형 이동용 승강계단을
이용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넘어 호퍼(Hopper) 블록 중아우지(폭 600mm)를
지나 우측 론지(폭 300mm)위를 약 5M정도 걸어가던 중이었음.
3. 재해발생 원인
ㅇ 위험장소 임의 출입
- 지정된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동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임의로
안전난간을 넘어 위험장소로 통행하였음.
ㅇ 안전모 미착용 및 관리감독 소홀
- 물체의 낙하, 비래 또는 추락의 위험성이 높은 건조선박 상부임에도
안전모를 착용치 않았으며,
-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하였음.
(담당반장이 에어호스를 전달하였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위험장소 출입금지
- 이동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위험장소로의 임의 출입을 절대
금지해야 하며,
- 출입금지 표지판 등 경고표지를 설치
상태에서 실시해야 함.
ㅇ 보호구 착용 철저
- 일상적인 이동중일지라도 건조선박내에서는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하며,
- 작업현장 관리감독자의 적극적인 지적·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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