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장비 트랙과 운전석 사이에 협착
속보번호: 97-02호
날짜 : 1997년 02월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트랙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세척작업
1. 재해개요
1997. 2. ○○ 17:20경 ㅇㅇ중공업(주) 중장비 조립공장 세차장에서
조립·완성된 중형 굴삭기 세척작업 준비중 트랙에 말려들면서 트랙과
운전석 사이에 협착, 흉부 압박으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굴삭기 전체 부분에 대해 물분무로 세척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좌측
트랙부분은 부분적으로 세척이 실시되었음.(1인 단독 작업)
ㅇ 굴삭기의 시동을 걸고 좌측 트랙이 회전되도록 작동 레버 아래에 받침목을
고였음.(받침목을 제거하면 트랙의 회전이 정지되고, 받침목을 고인
상태에서는 트랙이 계속 회전됨)
ㅇ 트랙이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기 위해 트랙
구조물을 밟던중 미끄러져 회전하는 트랙위에 넘어졌음.
3. 재해발생 원인
ㅇ 청소 등의 작업시에 운전정지 미이행
- 기계의 운전을 정지후 청소 등의 작업을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음.
ㅇ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 소홀
- 세척작업시 2인 1조로 구성토록 자체 규정을 정해놓고 있으나 이를
준수치 않았으며,
- 받침목을 사용하여 통상 혼자서 굴삭기의 운전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청소 등의 작업시에 운전정지 이행
- 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등의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함.
ㅇ 작업표준 준수
- 세척작업시에는 작업표준을 준수하며, 2인1조로 실시하고,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함.
ㅇ 관리감독 철저
- 작업표을 위반하여 작업하고 있을 경우에는 작업표준을 준수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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