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계발판 철거중 추락
속보번호: 97-05호
날짜 : 1997년 03월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비계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거작업
1. 재해개요
1997. 3.○○ 08:15경 ㅇㅇ조선 안벽에 접안 수리중이던 선박의 화물창(Hold)
내에서 선미 격벽 상단에 설치된 비계의 발판을 철거하던중 발판이 화물창
안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떨어져 발판위의 근로자가 약 10M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화물창 선미 격벽에 상단에 설치된 비계를 피재자 1명이
해체작업 중이었으며,
ㅇ 피재자가 발판 연결철선을 절단한 후 로우프를 이용하여 발판을 묶어주던
동료 작업자는 이를 화물창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이었음.
ㅇ 발판고정용 지지사다리 철선을 절단후 상단의 발판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서 있는 작업발판의 고정철선을 절단하는 순간 발판이 화물창
안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발판과 함께 추락했음.
3. 재해발생 원인
ㅇ 비계해체 작업순서 부적절
- 발판 지지용 사다리의 고정용 철선을 먼저 절단후 발판간 겹친 부위
고정 철선을 절단하여 발판이 기울어졌음.
ㅇ 안전대 미착용
- 격벽에 안전대 부착 로우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안전대를
미착용하였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비계해체 작업시 작업방법 및 절차준수
- 작업방법 및 절차를 미리 정하고 당해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작업을
행하도록 해야함.
ㅇ 안전대 착용철저
- 고소에서 비계 해체작업시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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