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소차에서 추락
속보번호: 97-14호
날짜 : 1997년 09월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고소차 바스켓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1. 재해개요
'97.9.○○, 10:45분경 ○○조선 Floating Dock내에서 고소차를
타고 선박건현과 도크 상부사이에 분진방지망(샌딩작업시 분진차단용)을
설치하던중 고소차 바스켓이 기울어지면서 바스켓 내부의 근로자가
10m 아래 도크 바닥으로 추락, 사망하였음.
2. 재해발생 상황
ㅇ 고소차 바스켓내에 분진방지망을 쌓아놓고(높이 약 80cm) 그위에
서서 분진방지망 설치 작업을 했음.
ㅇ 고소차는 최대로 기립(약 70°)한 상태였으며 작업중 바스켓이
붐(Boom)측으로 서서히 기울어졌음.
ㅇ 작업대상물인 분진방지망이 고소차 바스켓 수평조정용 토글 스위치
(바스켓의 조작반에 있음)와 접촉되면서 바스켓이 기울어졌음.
3. 재해발생 원인
ㅇ 안전장치 철거
- 고소차 바스켓의 조작반 스위치의 불시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바스켓 바닥의 풋 스위치(Foot Switch)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스위치를 조작하게 되어 있으나
- 풋 스위치 페달을 철사로 고정시켜(페달을 밟은 상태), 조작반의
바스켓 수평 조절 스위치가 타 물체와의 접촉시 바스켓이
기울어졌음.
ㅇ 작업방법 불량
- 고소차 바스켓내에 작업물을 싣고 그위에 서서 작업을 하는 등
작업방법이 불량하였음.
ㅇ 보호구 미착용
- 고소차 작업시 안전대를 미착용 하였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안전장치 기능 유지
- 불의의 오조작 방지용 풋 스위치는 고소차의 중요한 안전장치이므로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
ㅇ 안전작업 방법 준수
- 고소차에 사람외에 물건을 싣는 행위는 금지해야 하며 바스켓 바닥
상면에 항상 발이 접촉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ㅇ 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착용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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