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 부재 사이에 협착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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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목 : 블록 부재 사이에 협착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부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블록 취부용접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블록 부재 사이에서 용접하다가 크레인이 권상, 부재용접부위가 터지면서 회전하여 부재와 부재사이에 협착 2. 작업상황 o 블록의 부재 설치작업 중이었으며 부재(2.6×2.8m, 중량1톤)를 크레인으로 잡은 상태에서 용접을 하려고 용접케이블을 당겼음. o 크레인 작동용 리모콘을 정반위에 놓아둔 상태였으며 정반위는 정리정돈이 불량한 상태였음. 3. 발생원인 o 크레인 원격조정장치(리모콘) 정비불량(스위치보호링 파손) o 크레인 원격조정장치를 정반위에 방치 4. 방지대책 o 크레인 원격 조정장치의 정기적인 정비철저 o 크레인운전자는 원격 조정장치를 항상 착용한 상태로 작업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