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저 내에서 산소누출로 화상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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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목 : 이중저 내에서 산소누출로 화상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산소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절단작업 재해유형 : 인화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이중저 내에서 측벽 맨홀 절단작업중 연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약15분간 환기를 실시한 후 토치에 다시 점화를 하여 절단작업을 시작했을 때 갑자기 작업복에 인화 2. 작업상황 o 이중저 내에서 아세틸렌용 절단기를 사용해서 측벽 맨홀을 뚫고 있었음 o 연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약15분간 환기를 실시하였음 o 환기를 중단하고 다시 화구에 점화를하여 절단작업을 시작하였음 3. 발생원인 o 산소용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아 이중저 내에 누출 o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매우 높았음 4. 방지대책 o 환기설비를 가동하면서 작업 실시 o 작업중단시 밸브의 개폐유무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