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전반의 아크에 의한 안면부 화상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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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목 : 분전반의 아크에 의한 안면부 화상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분전반 스위치 피해정도 : 화상(실명) 공정 : 팬 스위치 투입 재해유형 : 화상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탱크 내부재 용접작업중 환기용 팬 재가동을 위해 선상의 분전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스파크가 발생하여 안면부 화상 2. 작업상황 o 탱크내부재 용접작업중 환기용 팬이 가동되지 않았음 o 환기용 팬 재가동을 위해 선상에 설치된 분전반 스위치를 올렸음 3. 발생원인 o 비전공자가 임의로 전기설비조작 o 케이블 연결상태 불량 o 분전반 미접지 4. 방지대책 o 담당자외 전기설비 임의조작 금지 o 터미날에 문어발식 연결 사용금지 o 터미날에 전선연결시 압착단자 사용철저 o 분전반의 외함접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