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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변경명령 (計劃變更命令)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 공사 착공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사전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2.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3. 터널건설 등의 공사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심사결과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 판정이 내려지고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통보하게 되며, ‘부적정’ 판정을 통보받은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계획변경명령’은 계획서 내용이 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는 없으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행정명령이다. 따라서 ‘계획변경명령’이란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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