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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장치 (警報裝置, alarm devic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경보장치는 사업장의 설비, 환경 등의 측면에서 미리 설정해 놓은 기준을 초과하는 위험상태에 도달하면 경고를 발하여 근로자에게 주의, 경각심, 대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전에 알려주기 위해 설치한 신호장치를 말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고저수위 조절 장치의 동작 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저수위 지점을 알리는 경보등, 경보음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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