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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建設機械, construction machinery)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건설기계로는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불도저, 모터 그라인더, 로더, 스크레이퍼,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 셔블, 드래그라인, 크람쉘, 버킷 굴삭기, 트랜취,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래인머신, 리프트, 지게차, 롤러, 콘크리트 펌프 등이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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