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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기본법 (建設 産業基本法, construction ac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감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58년 3월 11일에 법률 제477호로 제정되었는데 1984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된후 1988년 12월 31일, 1994년 1월 7일,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30호로 전면 개정되었고, 건설공제조합법·전문건설공제조합법은 이때 폐지되었다. 2003년 7월 25일 법률 제6938호로 9차 개정되었으며, 전문 11장 10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총칙을 비롯하여 건설업의 등록·도급 및 하도급계약·시공 및 기술관리·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건설업자의 단체·건설관련 공제조합·건설분쟁조정위원회·시정명령·보칙·벌칙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하며,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을,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일을 말한다. 건설공사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이 법에 따라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 육성, 건설기술 개발,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 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범위 안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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