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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시료채취방법 (個人試料採取方法, personal sampling method)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때 시료채취의 한 방법으로서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분진,흄, 미스트 등을 근로자 호흡위치(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 cm인 반구)에서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시료채취 방법은 1960년 영국의 산업위생학자 Sherwood와 Greenhalgh에 의하여 처음 제안되었으며 분석화학의 발달로 미량분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료채취기의 소형화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작업환경 측정에는 개인시료 채취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역시료 채취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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