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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感電防止用 漏電遮斷器, earth leakage circuit breaker)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비충전 금속부에 전압이 충전되거나 누설전류에 의한 전원의 불평형 전류가 소정의 값(동작전류 30 ㎃ 이하)을 초과할 경우 설정된 시간 내(동작시간 0.03초 이내)에 회로의 해당전원을 차단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장치이다. 고장전압(故障電壓) 또는 지락전류(地絡電流)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차단장치 일체를 용기 속에 넣어 제작한 것으로 용기 밖에서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 및 자동 차단 후에 복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누전차단기는 누전 검출부, 영상변류기, 차단기구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전위험 방지를 위하여 안전기준에서는,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전기기계 기구나 또는 이와 같은 기계 기구를 습윤 장소, 도전성이 높은 장소,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 시는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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