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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천, 비닐, 전선 및 와이어로프 등을 감거나 감겨 있는 상태를 풀어내는 작업에 사용되어지는 목재, 철재 등의 감김통 및 호이스트 등의 권상부 드럼 등을 의미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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