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공생협력 우수사례(1)-삼성전자(주) 광주공장 | 2013.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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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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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이행을 공고히 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공생발전을 위해 지난 12. 7. 2(월)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우수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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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공생협력 우수사례(2)-동국제강(주) 당진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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