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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권역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 안내 2024.05.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를 대변하고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미조직 근로자) 등

지원내용:
  ① 상담: 전문가(공인노무사)의 노동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근로자 밀집 지역 방문 상담서비스 등)
  ② 지원: ▲노동법 위반사건 → 노동지청 신청지원, ▲불합리한 차별 피해 →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연계 ▲고용서비스, 서민금융센터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연계 지원 등
  ③ 소통: 취약 근로자들의 소통공간 제공, 지역별 소모임 활성화, 정책제안 의견 수렴

위치 및 연락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00-8, 사하고용센터 8층, 051-520-4988~9

붙임. 근로자 이음센터 홍보 포스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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