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 인터넷교육(5H) 한시적 선임 자격 부여 안내 | 202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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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에 의거 제조업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자체 선임할 경우 인터넷 교육(5H)과 집체교육(11H)을 이수한 후 선임할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집체교육) 일시 중지에 따른 유예적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한시적 선임자격 부여 1) 5시간의 인터넷 선행학습 이수 시, 한시적으로 선임자격 부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에서 선행학습 이수 ※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 접속→회원가입→로그인→수강신청→공통→ 「2020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플립러닝」수강신청 나. 집체교육(11H) 유예적용 1) 교육 재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시, 유예 적용 2) 교육 재개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에서 신청 ※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접속→교육신청→중간관리자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선택→교육일정 선택→수강신청→교육참석 (5시간 인터넷 선행학습 수료증, 신분증 지참 필수) * 관련 문의 : 051-520-554~560(부산광역본부 교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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