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선지급조건) 추가 접수안내 | 2021.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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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선지급조건) 추가 접수안내 1) 접수기간 : '21. 11. 19.(금) ~ 재원소진시 까지 ※ 재원 소진 시 접수 마감(별도공지) 2)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첨부]의 제출서류 및 양식을 참조하여 신청서류 작성 - 우편접수 시 발송과정에서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접수 요망 3)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중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 보조지원신청서 접수 직후 시스템비계 설치가 시작되는 건설현장 - 12월 10일(금) 이내 선지급 요청 조건(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4)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부곡동)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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