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고위험, 건설업) 결정사업장 선지급 신청 안내 | 2021.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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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보조금(고위험, 건설업) 결정사업장 선지급 신청 안내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과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등)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은 결정금액의 70% 이내 보조금 선지급이 가능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사업장은 아래 서류를 오프라인 제출(등기우편, 방문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접수 - [첨부]의 제출서류 및 양식을 참조하여 신청서류 작성 - 우편접수 시 발송과정에서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접수 요망 2) 신청기간 ▶ 2021. 11. 19.(금) ~ 2021. 12. 10.(금) 3) 제출서류 - [첨부]의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착수금 지급 신청서 - 입금 희망통장사본 1부. -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고위험) 보험기간 : 선지급요청 이전일 ~ 2025. 12. 31.까지 → 단, 금년 내 최종 투자완료확인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6개월 단축 가능 * (시스템비계) 보험기간 : 선지급요청 이전일 ~ 공사종료일 + 6개월 까지 4) 제출처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부곡동)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박세영 과장(☎051-520-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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