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사업 공고 | 2024.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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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사망 근절을 위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7일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붙임 1. '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신청 양식 모음 1부. 3. '24년 추락방지용 보조지원품목 보조금 예상 계산기 1부. ※가급적 오프라인 신청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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