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클린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2022.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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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개정 2021.11.19.)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해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환수 및 경찰청 수사의뢰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우리 공단에서는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오니, 귀사가 부정수급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붙임의 자진신고서를 팩스(032-681-6513)로 반드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정수급 안내자료 및 자진신고서 1부. 끝.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안전보건1부 승우현 대리(032-680-6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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