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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게시 안내 2024.01.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 신청(접수)기간 : `24. 1. 29.(월) ~ 재원 소진 시 까지

 지원금액 사업장 당 3,000만원 이내 (공단 판단금액의 80%, 부가세 미지원)

 지원대상 :
  ㅇ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한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안법 시행령 제71조 별표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30종[#붙임1] 참조
  ※  별도품목(스마트 안전장비 지게차 등) 신청은 추후 알림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clean.kosha.or.kr) [#붙임2] 참조
 
 문의처 : 032-680-6531

붙임 1.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문
        2. 온라인 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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