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안내 | 2021.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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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5) | |||
< '21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및 우선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300인 미만 우선 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고용노동부 승인)
■ 우선지원 선정기준 - 재원초과시 [붙임3]의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2. 신청방법 및 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주소 : (14542)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지역3부 임아름 과장
■ 접수기한 : 2021.1.4 (월)~ 재원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첨부파일 [붙임2] 참조
3.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지역3부 임아름 과장 (032-680-6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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